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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인터뷰]

이유림 기자I 2023.06.15 15:58:55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文정부 때보다 파업 건수 등 특별히 늘지 않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실현 불가능"
산업 고도화에 방점…최임 인상 불가피 전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은 초지일관 법치를 통한 약자 보호입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국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의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라는 표현도 바로 잡았다. 전체 노동자 2500만명 가운데 조직된 노동자는 250만명에 불과하고 양대노총은 이들 중에서도 일부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지난 1년간 파업 건수, 쟁의 건수, 사업장 홀딩 일수 통계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전체 노동계와의 갈등이 도드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정 격인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공적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남은 기간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1순위 과제로도 이것을 꼽았다. 그는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 제공에 대한 가치가 아닌 다른 연유로 누군가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간다면 그 조직은 안정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거꾸로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며 “초점은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당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적 셈법으로 따져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앞으로 산업 고도화가 이뤄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다른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 고시’ 상의 ‘외국인 선원 적용 특례’에 따라 내국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에 달했는데 물가 상승,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가중 등 후유증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건 법치가 아닌 인치였다”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인상률을 제로(동결)로 하거나 마이너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나아가 “매년 3~4개월 동안 최저임금으로 갈등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라며 “산업 고도화를 이뤄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고 개별 케이스(경우)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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