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천경제청, 재투자금 44억 확보…“LH와도 협상할 것”

이종일 기자I 2023.01.04 15:21:44

인천공항 제2산업 물류단지 물류용지 대상
경자법 근거로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결정
산업부 유권해석 토대로 LH와도 협상 계획

인천 영종·용유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인천공항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 32만5000㎡에 대해 최초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재투자금 4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4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같은해 8월5일부터 시행·이하 경자법)을 적용해 이뤄졌다. 재투자금은 개발이익금의 10%로 마련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8년 9월 인천공항공사와 IBC-III 914만4000㎡에 대한 개발이익 중 881억원을 재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했다. IBC-III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부지와 항공정비(MRO) 부지를 포함한다.

이번에 재투자금을 확보한 3단계 물류용지 개발사업은 IBC-III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협약과 별도로 경자법을 근거로 공사와 협의해 재투자금을 확보했다. 재투자금은 중구 영종국제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준공되면 재투자금을 받아 영종·용유지역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서구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1700여만㎡), 중구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2000여㎡)에 대한 재투자금 수천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최근까지 경자법 적용을 두고 LH와 갈등을 벌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된 경자법 시행 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줘 협상의 근거가 마련됐다.

LH가 개정된 경자법 시행 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와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투자금 투입 대상은 중구, 서구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영종 개발사업 재투자금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