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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단속 강화키로

한광범 기자I 2021.06.11 17:26:38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불법조업 근절 강화 협의
북한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항적, 중국에 제공키로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동해상 북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해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10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실무회의엔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협력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방안과 서해 NLL 인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방안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양국은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포획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의 양국간 공유 등 협력방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항적 등 정보를 한국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 측은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1차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이 자국 법령에 따라 2차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지도단속 협력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경우 올해 10월께엔 양국 해경함정 간, 내년 4월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중국 측 해경 간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어업감독공무원 상호 교차승선 재개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5.1~9.1) 중 양국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문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회의를 통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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