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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격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윤여진 기자I 2018.04.20 14:28:07

상급자의 격려·위로성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 처벌예외 해당 판단
法 “다만 일시·장소 같으면 금품 합산해서 법 적용”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고검장이 20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건네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0일 선고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국장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음식물과 금전제공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의 일시와 장소가 같은 현금과 음식물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진 1심의 법리적용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52·20기) 당시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선욱(47·27기) 당시 검찰과장과 박세현(42·29기) 당시 형사기획과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각각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사장의 금품 제공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판단에 따라 이들을 면직처분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 전 지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은 검찰조직의 위계구조를 고려할 때 이 과장과 박 과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만찬 경위는 위로와 격려 목적 제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체 금품에서 음식물 가액을 빼면 금품 제공액은 한 사람당 100만원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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