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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쇠사슬 학대' 창녕 계부·친모 2심서 징역 7년·4년(종합)

황효원 기자I 2021.06.30 15:15:5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으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C양은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150여 차례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냈다.

이날 항소심이 열리기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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