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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여성’도 공익 근무한다...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일 때

홍수현 기자I 2024.01.19 20:41: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트랜스젠더 여성이 6개월 이상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가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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