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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각지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입건

김범준 기자I 2023.01.10 15:17:29

4호선 삼각지역서 시위 중단 요구 방송하던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구기정 삼각지역장, 고소장 제출…경찰 수사 나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전장연 관계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전장연의 선전전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안내방송을 한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역장은 당시 충돌 이후 발목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지하철 4호선 보안관 B씨도 이규식 전장연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삼각지역 시위에 대응하던 B씨가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장연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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