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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 딸 마구 때려 혼수상태”…학대 양부, 혐의 인정

장구슬 기자I 2021.07.06 15:10:20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재판…양부모 공소사실 모두 인정
양부, 입양 8개월부터 상습 폭행…아이 현재 혼수상태
양모, 남편 학대 사실 알면서 조처 안 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두 살짜리 입양아를 마구 때려 반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번째 공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부 A씨와 양모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2)양을 입양했다. 학대는 C양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A씨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3cm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 강도는 점차 세졌다.

A씨는 지난 5월6일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이틀 뒤인 8일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네 번이나 반복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A씨의 폭행으로 인해 C양의 몸은 축 늘어졌지만, 학대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정도 방치했고,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의사는 뇌출혈과 함께 C양의 얼굴과 손 등에서 심한 멍을 발견했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부부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 C양은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한편 A씨 부부는 C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 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C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친자녀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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