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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최정훈 기자I 2018.07.02 14:15:33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차명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9일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함께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25일·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또 차명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약국 운영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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