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김아라 기자I 2021.09.07 16:26:07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2건) △기준ㆍ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등이다.

용인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 소재 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역시 단속에 걸렸다.

용인 소재 ㄷ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평택 소재 ㅁ 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ㆍ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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