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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에 해명한 네이버웹툰…"불공정약관 아니다"

김가은 기자I 2024.04.22 17:03:05

네이버웹툰, 2차적 저작물 권리 무단 설정 지적에 해명
"2차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 불공정 약관 아니야"
"약관 문제 없지만 오해 없애기 위해 자진시정"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웹툰이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무단으로 설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불공정약관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네이버웹툰)
22일 네이버웹툰은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 계약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이버웹툰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다. 네이버웹툰이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와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약관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웹툰 측은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며 “이와 달리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웹툰은 약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래의 문구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합니다’로 바꿨다.

끝으로 네이버웹툰 측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수익모델 제공, 기술개발, 정책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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