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곳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산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추가 규제를 시도하는 것에 울분을 토해내는 상황이다.
13일 오후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주최해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열린 하천정비기본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현재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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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설명회에 이어 두번째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검토 여부 △지금 이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추가로 규제를 덧입히려는 것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위도상에 있는 두물머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추가 규제를 하려면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나아가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재 추진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정부 계획에 더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국도45호선을 높이기보다 한강변을 따라 있는 자전거도로를 높여 제방으로 활용할 있는 점 △제방을 만들기보다 북한강 바닥을 준설하는 방안 등 대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조안면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와 관련된 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하천법만을 갖고 조안면에 또 다른 규제를 덧입히려고 하는 행위는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강변을 끼고 있는 두 마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지 확정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그동안 조안면이 어떤 규제를 받아왔는지를 듣고, 그런 상황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