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나 전 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가 기각되자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