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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 "대러 수출제재 예외조항, 韓기업에 도움되게 협의 중"

임애신 기자I 2022.02.25 16:15:21

국회 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
"FDPR 품목 기술 통제와 더불어 예외조항도 많아"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국의 대러 제재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기업이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젯밤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57개 품목과 기술에 대해 새로운 통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예외 조항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본부장은 “어제 발표된 리스트는 완전한 리스트는 아니고 초기 단계부터 공조 차원에서 진행됐고, 수출 통계 시스템이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국가가 먼저 리스트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대러 수출 제재를) 지속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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