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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3일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토바이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오토바이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와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에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 시설 인접 장소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도 상향 조정했다. 우선 △디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또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했다.
정부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했다.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피피엠 미만)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지기준을 기존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했다. 이밖에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개인선량계와 방사건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