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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 낙찰가격이 전셋값 수준으로 떨어진 중소형 저가 매물이 심심찮게 나오면서 경매 초보자들까지 경매 법정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의 인기몰이 속에 입찰 경쟁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시세보다도 비싼 값에 낙찰받아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4일 부동산경매 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66%로 지난 8월(77.38%)에 비해 4.28%포인트 높아졌다. 감정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8월에는 2억3214만원이면 낙찰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달에는 1000만원 이상 비싼 2억4498만원에 매입할수 있다는 뜻이다. 낙찰 경쟁도 치열하다. 아파트 경매 물건당 응찰자 수가 6.18명에서 7.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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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방법원 경매에 나온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학마을 한진아파트(전용 49㎡형)의 경우 무려 33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억4400만원)의 94.6%에 달하는 1억3627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1억4000만원으로 낙찰가와 차이가 없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는 매매에 비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복잡한데다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매물보다 무조건 싸게 낙찰받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감정가는 최소 6개월 전에 책정된 가격이라 현재 매매가와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지역도 서울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경매 참가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간 입찰자 수가 6000명에 육박했고, 11월 낙찰가율은 82.1%에 이르고 있다. 성남지원에서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5단지 전용 84㎡형 아파트의 경우 39명이 몰려 감정가(6억6000만원)보다 비싼 6억6010만원에 낙찰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경매 물건은 현 시세보다 30%정도는 싸게 낙찰받아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입지가 좋은 중소형 아파트는 입찰자가 몰려 고가 낙찰의 위험도 있는 만큼 스스로 설정한 적정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응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저 경매가격이 전셋값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안산지원에서 지난해 4월 첫 경매에 부쳐진 이후 두번 유찰된 시흥시 은행동 은행녹원아파트(전용 56㎡형)는 지난 9월 세번째 경매의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가(1억4000만원)의 반값도 되지 않는 6860만원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8500만원 수준으로 소위 ‘전셋값으로 장만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인 셈이었다. 하지만 막상 경매가 시작되자 38명이 달라붙어 실제 낙찰가는 감정가의 80% 수준인 1억1211만원까지 치솟았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시장에서 전셋값 수준으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유찰이 2~3번 이상 돼 최저낙찰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대부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물건 분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