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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55억…텅 빈 매대" 구리시 유일한 대형마트 근황

정재훈 기자I 2024.06.17 16:10:04

현재 시민마트 입점했지만 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에 못준 채납액만 55억원…소송 진행중
과거 22년 영업 롯데마트 차기 임차인 선정
市 "소송 마치고 서둘러 영업재개 위해 노력"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상영업하는 마트가 맞긴 한건가요?”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입점해 영업중인 시민마트를 찾은 한 시민의 말이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하면서 구리시 내 유일한 대형마트였던 롯데마트 구리점이 문을 닫은 뒤 이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엘마트는 상호를 시민마트로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시민마트가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시장에서 영업 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말이다. 아직 1년반 가량의 보장된 영업기간이 남았지만 시민마트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4000㎡ 가까운 1층 마트에 수많은 제품 진열장에는 판매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마트에서 쓰던 카트에 상품을 켜켜이 담아 떨이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신선식품들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구리시 소유의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차해 영업중인 시민마트 내부. 거의 모든 진열장이 비어있는 상태다. (사진=정재훈기자)
시민마트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지난 2021년 중순부터 구리시에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지 못했다. 구리시와 계약 사항에 명시한 구리전통상인회에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상생협약금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마트의 체납금 규모는 55억원에 달한다.

구리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시민마트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형마트 입점을 다시 추진한 결과 이 자리에서 과거 22년동안 구리시의 유일한 대형마트로 영업했던 롯데마트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구리시는 하루라도 빨리 롯데마트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마트 운영을 맡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롯데마트와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시는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기존 대부 계약자와 수수료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 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여호현 안전도시국장은 “대형마트 재유치는 많은 구리시민이 바라는 사안으로 민선 8기 출범부터 큰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라며 “롯데마트로 차기 낙찰자가 선정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영업을 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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