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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5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중인 서비스는 계속할 수 없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타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