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김일성 찬양한 '외톨이 60대男' 구속기소

유현욱 기자I 2016.05.23 15:53:45

국보법 위반..불구속 수사받다 새 카페에 이적표현물 올려 구속돼

서울서부지검 입구.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직접 쓰거나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등 4곳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207건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퍼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들 카페와 블로그에 “김일성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을 가진 인물이므로 매우 도덕성이 높은 인간일 것이다”거나 “북미관계의 대결과 긴장은 외세인 미군이 남의 나라인 남한을 강제 정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게시했다.

검찰조사 결과 독일 유학생인 황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종일 인터넷만 하다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모(60)씨가 올린 북한찬양 글에 심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올리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다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이적표현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황씨가 글을 쓴 카페는 회원 수가 8000명이 넘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최대 2만명에 이른다. 황씨에 앞서 이 카페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회원 20여명이 있다.

황씨는 다른 회원들에게 수사망을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지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여과없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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