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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은)이럴 때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데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같이 의견을 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재정·경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이를 기념해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심은 모과나무에서 얻은 묘목을 소통관 마당에 심었다.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과 일일이 주먹인사를 나눈 문 의장은 “모든 정치의 시작과 끝은 ‘말’이며 민주주의 출발도 ‘말’에 있다”며 “정치의 가장 기본은 소통이고, 그 소통의 현장은 국회고, 그 엑기스가 소통관”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