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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5~6월 두달간 4만명 지원

김소연 기자I 2019.05.09 12:00:00

5~6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4만명 선정 계획
5월 공채 마무리…하반기 지원 인원→상반기 배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구직자들을 대전고용센터 예비교육현장에서 만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5~6월은 매월 2만명씩 총 4만명을 선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매달 1만명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지원인원을 늘리는 대신 하반기 지원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예산으로 1582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5~6월 지원 인원을 매달 2만명으로 두달동안에만 4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 4만명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해서다.

고용부는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청년을 먼저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4월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은 감소했다”며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 지원 인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4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3~4월 신청자수는 7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월부터 선정 인원과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달 10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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