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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은 부당"..法, 불복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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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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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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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라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가 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을 파면한 건 나 전 기획관이 첫 사례였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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