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SK텔레콤은 “금번 법원 결정은 SK텔레콤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에 금일 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날(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결정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 관련기사 ◀
☞ 법무법인도 격돌..SK텔레콤 '세계최초' 광고 금지 이유는
☞ 법원,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