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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5억대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檢 "정경유착 전형"

황영민 기자I 2024.06.18 15:55:36

경기도내 건설업체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등
4명으로부터 수천만원~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 후원요구에 차량·기사 무상제공 등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A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C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 외에도 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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