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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영혼이 시켰다"…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김은총 기자I 2018.11.16 13:39:2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80)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 지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지씨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 치료를 포함한 조현병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도 지씨는 ‘몸 안에 어머니의 영(靈)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존속살해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임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 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지씨에게는 미약하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만한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지씨의 범행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음에도 조현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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