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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라임 가교 운용사 설립…“중징계 불가피”

문승관 기자I 2020.06.10 15:14:00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 후 펀드 이관 마무리
이달 15일 우리·신한·기업銀 현장검사 시행
무역금융펀드 불법 확인…분쟁조정 신속히 진행
“다른 펀드 손실 미확정…현재 분쟁조정 곤란해”

[이데일리 문승관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를 내달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면 8월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20개 판매사가 기본 출자금을 낸다. 라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펀드 이관과 함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을 확정하지 못해 분쟁조정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키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적 감시 체제가 없어 이를 보완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라인 가교 운용사 설립 계획안(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라임 펀드 관리 주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을 마무리하고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먼 변경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라임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에 대해서는 “여러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 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장 단계가 높은 인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약1조6679억원에 이른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열 예정이다.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판매사가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달 15일부터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모펀드 사전적 감시 부재의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던지 사모펀드가 전문가 시장이니 그에 따라 느슨한 규제가 존재해 왔다”며 “라임 문제를 통해 사전적 감시 부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사전 감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입법 개정 또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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