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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확인

이진철 기자I 2019.07.31 11:32:49

전국 171농가 발생…확산 우려 커져
농진청, 확산방지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과수화상병 의심이 신고된 과수 농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과수화상병이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발생해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은 31일 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 2곳 2.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이 주춤한 상황에서 그동안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천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는 △파주 1농가 0.3ha △이천 2농가 3.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4농가 51.8ha △제천 60농가 45.1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 총 171농가이며, 발생면적은 117.7.ha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시기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발생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해 지자체와 과수농가와 협력해 예방적 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특히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지검은마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과수화상병 병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농진청은 예찰체계 정비와 방제 강화 등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과 방제기술 및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개발 등 기반연구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반드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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