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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략]④5G 데이터요율 인하,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김현아 기자I 2019.04.08 11:15:18

문 대통령 "5G시대 혜택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통신요금 감면 지속 추진
규제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5G+ 전략’에는 5G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외에도 국민 후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5G 시대 초연결 환경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5G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기업이 5G 통신망 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360도 중계,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터에서 사용된 스마트월처럼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나서 우리의 앞선 5G 기술을 홍보하겠다”면서도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어도 5G 플러스 관련 규제 만큼은 획기적으로 장벽을 낮추겠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2019년4월~)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의 지속 인하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도 추진(2019년~)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로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現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도 공급(2019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전파법 개정, 2019년~)하는 등 행정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2019년~)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이 담긴다.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를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2019년 하반기)하고, 5G 융합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사업화 장벽을 신속히 해소키로 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위치정보산업 규제완화도 추진(2019년~, 위치정보법 개정)하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작업자 안전관리,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늘리고,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도 정립(2019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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