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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각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환경에 영향이 커 (당국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BMW코리아는 장기간 동안 상당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수입을 했고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BMW코리아 측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