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박민 기자I 2024.06.03 15:00:00

경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 유치 위해 세제 개편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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