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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청을 제안했다. 해당 보도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으니, 법무부 장관 산하든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다.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고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라면서도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과 구체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제가 언제나 뵙자고 하는 데 답이 없으시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대검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또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2일)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