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부산‘ 행사 세션2에서 “이날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양도하는 부동산은 잔금을 5월31일 이전에 수수하고 매수하는 부동산은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소득금액 2000만원이하”라면서 “부동산은 분산소유하는 게 절세비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수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서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다만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면 거래징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면서 “거래 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와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고의 절세비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