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지난 9월 A사로부터 비행 승인 제도 완화 요청을 받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 규제 개선을 요구해 드론 비행승인 허가 완화를 관철했다. 승인 소요기간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이다. 우수사업자의 경우 특별 비행 승인의 안전기준 검사를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는 오는 2024년 우수사업자 세부평가기준 마련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드론 제조 및 운영 기업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드론 시장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90건 이상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 드론 비행 승인 허가 완화는 우수개선사례로 꼽힌다. 협회는 또 ‘150대 킬러규제 혁신 TF’에 참여해 31건의 과제를 선정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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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에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건의 및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옴부즈만과 함께 여러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