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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권 회복 4법' 속도 낸다…21일 본회의 처리 수순

김범준 기자I 2023.09.04 17:02:59

교육위, 4일 전체회의→7일 법안소위 연기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 의식한 듯
與野 "교권 회복 강화 공감…법안 신속 처리"
尹 "교권 확립·교육 현장 정상화 만전 기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상원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따른 일선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등 비보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달 21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故)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추모공간을 찾은 전국 초등교사 등 추모객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서울 서이초와 국회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단체 행동에 나섰다.(사진=방인권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 관련 추가 입법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교권 회복 4법은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전체회의에 교권 회복 4법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예정한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전국 각지 초등교사들이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전국 시·도 교육청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교권 회복 4법 관련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법안 논의를 민주당이 요청하면 적극 참여해 조속히 합의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달) 7일 법안소위에서 더 많은 개정법을 담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취지”라며 “여야 모두 교권 회복 강화를 공감하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역시 교권 회복 4법 이외에 관련 추가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추도식에 참석해 “하루빨리 계류 중인 교권 지키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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