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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정위 “'비상상황' 옥시·애경과 조정안 추가협의”

김경은 기자I 2022.04.11 14:06:42

옥시·애경, 조정금액 많다며 ‘부동의’…옥시 본사 지원의지 불명확
4월말 활동종료 조정위, 연장 여부 13일 협의
김이수 위원장 “비상상황, 최선의 노력 경주할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 권고안이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에 반대한 기업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 및 조정위 위원들은 1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경과보고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보기로 했다”며 “부동의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공식 촉구했고, 조정위와의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옥시 본사 지원 여부 불명확…영국 본사에 직접 접촉


조정위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 9곳 중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최종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두 기업은 액수와 분담 비율을 이유로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정위 측은 “내부적 논의 과정에서는 명시적 반대가 없었으나, 최종안을 제시하고 동의 구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나타났다”며 “옥시와 애경은 법상 분담비율에 따른 것이긴하지만, 액수가 많다는 것이고, 구체적 금액이나 기준은 추가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봐야할 부분”이라고 무산과정을 설명했다.

조정위는 남은 활동 기간에 우선 옥시 영국 본사와 직접 접촉해 의사를 타진해 본다는 계획이다. 옥시 한국지사가 본사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본사측 의사확인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4월 말 종료되는 위원회 활동 연장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은 오는 13일 조정위 활동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조정위 측은 “4월 이후 활동 연장 여부는 피해자 단체와 기업간 협의에 달린 문제로, 활동 연장이 요청되면 여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황망하고 당황스러워 활동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또 실패한다면 (피해자들은) 또 10년 뒤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비상상황이란 인식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조정안 주요 골자는 ‘종국성’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 사적 조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안을 마련해왔다. 피해자단체들과 9개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합의하기로 한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아 조정위가 구성됐다.

조정위는 그동안 28차례의 정례회의 양 당사자들과의 공식 및 비공식 면담, 전문가 의견청취 등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이상의 지원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와 기업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고, 판정대기자의 추가 대상 포함가능성을 고려할 때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 수준이다. 애경과 옥시는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애경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옥시는 조정금액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정안이 발효되려면 기업 100% 동의, 피해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의학적 개연성과 설명가능성을 토대로 판정된 피해구제법상 인정대상을 토대로 구제급여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노출미확인자, 복수피해자 및 미성년자 추가지원금 등 배상을 뛰어넘는 지원을 기조로 했다.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상회하는 지원액을 수령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고, 기업들은 이번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종국적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안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구제급여를 받거나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만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원금은 종국성을 고려해 추후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방안도 조정안에 담겼으며, 이 부분 역시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열린 애경 불매운동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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