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측근 2명 해임에 “대표직 해임 가능성 남아 불안”

이재은 기자I 2024.05.31 18:33:59

31일 어도어 임시주총 입장표명 기자회견
“하이브 측 이사가 이사회 소집할 가능성”
“이사 3명의 의결권 강제할 부분은 없어”
“민 대표 해임 않도록 하이브가 조치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창립 멤버’이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 2명이 이사직에서 해임된 가운데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사들 결의만 있으면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하이브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이사 해임의 건과 하이브 측 이사 세 명의 선임 건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지금 선임된 분들도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들의 의결권 행동을 강제할 부분은 없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계속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거 선임된 상황이기에 곧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그때 민 대표에 대한 해임 건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선임된 이사 3분이 아직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 중에는 어도어도 있다”며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고민이 된다. ‘이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 판결이었다며 “(새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번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 대표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지만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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