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사건 불송치 후 고소인에게 구체적 사유 통지

이소현 기자I 2022.08.01 14:43:18

불송치 통지 시스템 개선
"고소인 권리 충실히 보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화면(자료=경찰청)
지난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면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2020년 8월에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KICS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했다. 12월에는 불송치 결정 후 검찰 송부 기간에 변호사 등이 불송치 결정서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러한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전국 경찰에 공유하고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법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 수사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