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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에 실망한 그대…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전상희 기자I 2017.02.10 14:40:21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13월의 월급이니 선물이니 하기에 잔뜩 기대했었죠. 받으면 뭐 하나 사서 보너스 기분 좀 낼까 했는데…· ”

2년 차 직장인 A(27·여)씨는 처음 받아본 연말정산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환급금액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입사 동기들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같은 월급에 비슷한 수준의 소비 규모에도 환급액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알아서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 소득자들의 월급에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과 1년 치 실제 소득의 세액을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말정산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연말에 준비할 생각이라면 때는 늦는다. 연초부터 직접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가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할 항목으로는 일부 기부금이나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도 있어 영수증을 챙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잘못된 자료를 발견하면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체크카드 쓸까요? 신용카드 쓸까요?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 기준으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두 배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을 썼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경우 1년 동안 사용실적이 75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보다 적게 쓸 것으로 예상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 신용카드의 마일리지 등 각종 혜택을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유용하다.

◇절세상품,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챙겨요

절세상품 가입도 연초부터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할 연말정산 전략 중 하나다.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에 따라 환급액 적용비율이 달라져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시에는 13.2%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챙기면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자동이체를 신청해 꼬박꼬박 세액공제 한도액을 채우는 편을 추천한다. 일시납으로 넣어도 되지만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월 2만~50만원 사이로 납부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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