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때 발행계획을 정하는 단 한 번의 이사회만 열면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일괄신고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괄신고서 제도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 신고하고, 실제 발행때는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잘 알려진 기업(WKSI)`은 상장 5년 경과했고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등 총 6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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