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4·6·1 육아응원근무제' 선제적 도입

황영민 기자I 2024.06.10 17:03:14

임신주차 무관 전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사용
육아기·돌봄기에도 특별휴가와 재택근무 도입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날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과 조미숙 상생협력팀 과장, 최외석 공사 노조위원장이 10일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 등 노사공동 선언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주차 상관 없이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만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만 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외석 공사 노조위원장은 “우리 공사를 육아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 저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와 경영진이 열린 대화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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