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 5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고용주 A 씨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A 씨는 관할경찰서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하기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완도군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해 개선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