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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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는 오후 3시 17분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일본도는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