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2 투명치과 방지 대책 나온다…치과 전문가 평가제 확대

이지현 기자I 2019.06.05 14:03:43

공급과잉 우려…2022년 졸업예정자 대상 실기시험
감염 관리 의무화…주기적 실태조사 시행키로

진료의자(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2의 투명치과를 막기 위한 치과 전문가 평가제가 확대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투명치과 유사 피해 사례 방지와 비윤리적 진료행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명치과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 치아교정을 해주겠다며 환자 수천명을 모집했다가 ‘진료비 먹튀’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울산, 광주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치과의사에게 치과 의료 기관 조사와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자격관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치과의사는 2만5792명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치과의사수는 0.5명으로 OECD평균(0.7%)의 71%에 불과하지만, 연평균(2010~2016년) 2%씩 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증가율(0.3%)과 비교해 7배나 빠르다. 2030년이면 치과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치과의사 면허·자격 관리 등 교육·훈련 제도를 손질해 공급과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과 검사용 장비 감염관리에 대한 규정, 관리감독 규정도 만든다. 앞으로는 치과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치과의원의 경우 감염 관리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담당인력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 의료인력이 감염관리 교육을 매년 필수 이수하도록 보수교육 지침도 개정 검토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 역할, 관리 수준을 반영해 치과 병·의원 종별 구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의 구강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