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시민단체 "'폭행·성추행' 김기덕 역고소 중단하고 사죄하라"

최정훈 기자I 2019.04.18 12:58:06

1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폭행·성추행도 사실임에도 김 감독 역고소 남발"
"피해자들 김 감독 승승장구할 때마다 후회하기도"
김 감독, 지난달 여배우·PD수첩 10억원 손배소 제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 ‘고소 남발 영화감독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은 역고소 말고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사진=박순엽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시민단체가 김기덕(59) 영화 감독이 자신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규탄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와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고소 남발 영화감독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며 “김기덕은 역고소 말고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김 감독에 대한 사건은 2017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뒤 약 7개월에 걸쳐 직접 조사했다”며 “김 감독이 뺨을 수차례 때린 폭행 사실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장면의 촬영을 강요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감독이 피해자가 무단하차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프로듀서와 피해자 간의 녹취를 통해 상호 협의해 하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사무국장은 또 “김 감독은 본인 작품의 여배우 인권을 짓밟은 폭행 유죄 판결을 받아도 보란 듯이 여러 세계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피해자는 영화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PD수첩 박건식 PD도 “여성들이 권력 앞에서 도구화, 수단화되고 있다”며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감독으로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성 피해자들은 김 감독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초라해지고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해에 고은 시인이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며 “김 감독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단체, 방송사를 대상으로 손배소 등의 역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8일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와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고 영화촬영 중 그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7년 8월 김씨를 폭행과 강요·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 감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감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감독은 시민단체 한국여성 민우회를 상대로 지난 2월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데 대해 영화제 측에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 측은 “한국여성민우회의 비난 행위로 영화 개봉이 취소되거나 영화제 초청이 막히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 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 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