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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7명, 징역형 선고

이종일 기자I 2021.09.06 16:15:09

어린이집 원장 징역 4년 선고
보육교사 6명 징역 1~4년 선고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

장애아동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인천 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2월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애아동 등을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형사2단독 판사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구 국공립 A어린이집 원장 B씨(4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33·여) 등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 등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육교사 6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학대 등) 대규모 범행이 계속 됐다”고 설명했다.

C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12월28일 A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만 1~6세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등 학대는 2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보육교사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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