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첫 보상…300건 신청 중 9건 심의해 4건 인정(종합)

함정선 기자I 2021.04.28 15:20:06

4월 300건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서류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사 진행 4건 보상 결정
보상 결정 4건…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
보상금 30만원 이하 경증, 빠른 심사와 보상 위해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다. 4월 약 300건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이 신청됐으나 이 중 서류가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4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5건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에서 탈락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등을 보인 사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상금 30만원 이하 수준의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신청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위는 총 9건을 심의했으며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으로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다. 나머지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약 300건의 보상신청이 접수됐으나 서류가 갖춰진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 중 4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고 5건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경증 이상반응까지 국가가 모두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소액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곧 중증 이상반응뿐만 아니라 경증 등에 대한 소액 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반장은 “30만원 이내 소액 심사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위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사지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처럼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지자체 전담 담당관을 매칭해 긴급 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보상금 부족과 인과성 평가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전쟁

- [속보]코로나19 백신 2차 신규 접종자 10.7만명, 누적 77.6% - 모더나 백신, 젊은 남성 심근염 위험 화이자의 5배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지원 위해 2470억원 증액 필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