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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권익위, 청렴서약서 두고 충돌 "폐지하라" VS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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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4.06 11:50:51

김영란법 공직자 등에게서 매년 법령준수 서약서 제출 규정
'양심의 자유' 침해 이유로 규정삭제 권고에 불수용 통보
권익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 확인 수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청렴 서약서 문제로 충돌했다. 인권위는 청렴 서약서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요에 의해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해당규정은 공직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 준수와 청렴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 ‘김영란법’ 에 따른 매년 공직자의 부정청탁 방지 서약서 제출행위 이 같은 행위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해당규정 삭제를 권고했지만 권익위는 ‘해당 규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공공기관 장은 공직자 등에게 매년 법령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1조는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공공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이 개인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토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 의무제출 대상이 약 4만개 기관의 24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아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으로 이룰 수 있지 서약서 의무제출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서약서 제출은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 준수 및 청렴 의무를 확인한 수준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다만 서약서 제출 방식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권고 불수용으로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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