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보석신청 기각

이종일 기자I 2023.09.06 16:33:40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모씨(61)와 공범 3명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는 6일 남씨와 공범 3명에 대한 보석심문을 한 뒤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또 추가로 기소된 남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 소속 검사 3명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재판 중인 남씨 등의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565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450억원에 이르는 중한 범행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중형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은닉, 공범 회유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들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책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씨와 공범 3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에 있는 남씨 소유 주택에 대해 자금경색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A씨 등 피해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