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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세살배기 친부 '방조 혐의' 입건…계모와 '공동 학대' 여부 수사

김대연 기자I 2021.11.24 14:58:47

서울경찰청, 23일 '방조 혐의' 친부 입건
숨진 3살 아동 부검 구두소견 '대장 파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까지 입건됐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3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23일 의붓어머니 이모(33)씨에게 맞아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현재 임신 중인 이씨는 친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에 대한 학대를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B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A군의 사인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A씨와 관련해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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