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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황효원 기자I 2020.10.21 14:24:2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들이받고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라며 응급 환자의 병원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혼자를 태우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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